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
[시행 2024. 3. 1.] [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60호, 2024. 2.2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제2항 및 제3항, 「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,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·직급별·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3.1., 2010.8.20., 2012.12.31.>

제2조(직급·직렬별 정원)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·직급별·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0.8.20., 2012.12.31., 2014.12.31.>

부칙 <제608호,2012.6.1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1호,2012.6.29.>

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7호,2012.8.30.>

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2호,2012.11.1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4호,2012.12.31.>

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1호,2013.2.25.>

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5호,2013.3.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0호,2013.6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각각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한다.

③ 대구광역시 교육과정 편성·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한다.

④ 대구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한다.

⑥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1호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7조 본문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5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6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641호,2013.8.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2호,2013.9.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5호,2013.11.29.>
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6호,2013.12.12.>
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1호,2014.1.1.>

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3호,2014.2.12.>

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일반직 8급의 정원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4호,2014.2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대구광역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및 제19조제3항 단서 중 "지역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③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및 제23조제1항 중 "지역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④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3조제1항·제2항, 제5조제1항·제2항제3호,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5항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⑥ 대구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⑦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중 "지역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⑧ 대구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⑨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 제목, 제25조제3항제11호 및 제26조제5항제11호 중 "지역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⑩ 대구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⑪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⑫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2호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⑬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기관명칭란, 같은 조 제2항, 제15조제2항·제4항, 제18조,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·제2호나목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⑭ 대구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단서, 제10조제1항 후단, 제21조제2항 및 제24조 중 "지역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⑮ 대구광역시립학교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⑯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2항, 제4조 및 제11조의2제1항·제1항 단서 중 "지역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·제4호·제6호, 제3조제2항,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5조제3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7조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8조제2항, 제3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항제4호, 제48조제3항, 제50조제1항제2호·제3호, 같은 조 제4항, 제53조제2항, 제61조제3항, 제62조제1항 본문·단서, 제74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75조제1항, 78조제1항 본문, 제83조제1항·제2항, 제91조제2항, 제103조제1항,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, 제113조제1항제2호, 제114조제1항제2호, 제115조제1항, 제116조제1항, 제118조제1항·제2항, 제127조제1호·제2호, 제128조, 제131조제1항·제2항, 제135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 본문·단서, 제148조, 제152조제1항제1호나목, 제159조제1항·제2항, 제160조제1항, 제162조 및 별표 3 기관의 명칭란 중 "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부칙 <제662호,2014.4.2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4호,2014.6.12.>
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7호,2014.08.1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9호,2014.8.28.>

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4호,2014.12.31.>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9호,2015.3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0호, 2015.6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2호, 2015.6.30.>

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2호,2015.12.30.>
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4호, 2016.2.29.>

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3호, 2016.05.30.>
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6호, 2016.8.30.>

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9호, 2016.12.30.>
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0호, 2017.1.10.>

이 규칙은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1호, 2017.2.28.>
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5호, 2017.6.30.>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[별표 1]에서 일반직 지방교육행정서기란의 본청(직속기관 포함) 정원 54명 중 1명, 일반직 전문경력관 학생수련지도원란의 본청(직속기관 포함) 정원 1명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8호, 2017.12.20.>
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4호, 2018.2.20.>
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0호, 2018.6.27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2호,2018.10.1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7호,2018.12.31.>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4호,2019.2.28.>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7호,2019.6.25.>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5호,2019.12.30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9호,2020.2.28.>
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0호,2020.6.19.>
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9호,2020.12.30.>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3호,2021.2.6.>

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8호,2021.06.21.>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4호,2021.8.30.>
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26호,2022.2.28.>

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0호,2022.6.30.>

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5호,2022.10.1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8호,2023.2.28.>

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7호,2023.6.30.>

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55호,2023.9.27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60호,2024.2.29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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